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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분들 요즘 직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서울시에서 지원받으시고 인건비 부담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1인 300만원으로 10명까지 가능하여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61억 원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지원금

소상공인이 정확한 정의는,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간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 해당합니다. 우선 자신의 기업이 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지원금

 

신청 조건 및 지급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가능(고용보험 기준)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지원금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채용 후 3개월  → 신청  신청 후 3개월   지급 이와 같이 총 6개월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신규 채용을 하신 분들은 아래 일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 7월 자치구에서 지원금을 지급

지원 금액이나 소요 기간을 따져보았을 때 지원금을 받으려고 잉여 인력 채용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 1인 당 300만 원이 기업주에게 지급되며, 최대 10명까지 한 기업에서는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지원금

 

 

지원 방법

각 기업체의 소재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치구별 신청 페이지로 바로 접속가능하니 구청 홈페이지에서 시간 쓰지 마시고 아래 링크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고용장려지원금

 

소상공인고용장려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1.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한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할 경우

5. 신청 후 3개월 이내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구비 서류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지원금

 

기업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인건비를 감축하게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안정성을 더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기에 채용하신 분은 3개월이 지나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돕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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