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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물난리에 반지하 거주자가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반지하를 포함 비정상거처에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기본 골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간 무이자 대출상품이며, 4월 10일부터 신청가능하고, 선착순 5천명이라고 합니다. 

대상과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대출 대상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자(신청일 기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숙시설, 컨테이너 또는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반)지하층 등

최저주거수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는 자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대상 요건

자산조건 : 연소득  본인(부부합산) 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3.61억원 무주택자

주택조건 : 임차보정금 2억 이하 / 전용 85㎡ 이하(단, 1인가구는 전용 60이하)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대출 금액

대출 받은 금액은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되는데, 이미 임대인에게 대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는 임차인에게 지급됩니다.

 

5천만원 무이자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대출 심사가 통과되고 이주가 확정된 자는 이주비 40만원 실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주민센터)은 후 서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접수만 받고 있으며, 구비서류는 각 취급은행에 전화해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기타 대출관계서류(재직 및 소득증빙 등)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대출이야말로 취약계층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월세만 내고 살던 쪽방에서 5천만원 보증금을 내고 기존 월세를 내며 주거 환경 개선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라 선착순이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비정상거처이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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