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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싶어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난임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인공시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 조건부터 지원금액까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난임지원

 

난 임 시 술   지 원 대 상

 

'난임'이란 부부(사실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자격 : 병원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혼인 상태의 부부(사실혼 포함)

-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우선, 병원에 방문하여 기초적인 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난임 시술을 정식 부부에게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을 확인받아야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매 회차 시작 시 사실혼관계증명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접수해야합니다.

 

난임지원난임지원난임지원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며,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상 선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소득' 인데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없앤다고 얼마 전 발표했네요! 이에 따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원제한을 없애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건 없다고 합니다. 

(03.18 수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많은 사람의 100% + 적은 사람의 50%)이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입니다. 블로그를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시술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보이지만 기준금액을 보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소개할 내용이 없었을 거라는 결론입니다. 

 

난임지원

 

건강보험금 납부 금액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난임지원

 

 

[조회방법]

1.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난임지원

 

2. 직장보험료 조회

난임지원

 

 

3. 고지보험료 금액 확인

난임지원

 

 

 

난 임 시 술 지 원   신 청 방 법

 

 

- 병원에서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하고 있는 보건소에 제출

- 보건소에서 자료 검토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지원을 못받아도 지원없음으로 체크되어 발급)

- 시술 시작일에 병원에 제출

 

난임진단서는 난임 전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기초적인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결과에 따라 발급받으실 수있습니다. 

여성은 나팔관 조영술과 AHM검사(난소나이 측정), 남성은 정액검사가 있습니다.

이후 각 거주지역의 보건소에 방문해서 '난임부부 지원비 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득제한에 걸려 지원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건소에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 서류 첨부해드렸으니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가서 작성 가능하니 굳이 작성해가실 필요는 없긴합니다.

 

난임지원신청서류.pdf
0.19MB

 

 

 

케이스마다 필요한 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시어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지원결정통지서 = 사실혼관계증명서' 였습니다. 그래서 난임 진단서도 지참하지 않았고, 아래 서류만 챙겨서 갔고 지원없음에 체크 된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아 '사실혼관계증명서'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매 회차의 시작마다 사실혼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증명서 지참 서류

1.주민등록등본(1년이상 동거 중인지 확인용)

2.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다른사람과 혼인 여부는 없는지)

3.부부 신분증

 

소득증명서도 지참해야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보건소에서 검색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확인되니 굳이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화하여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입니다. 기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신청해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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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임 시 술  지 원 금 액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입니다. 

지원금은 아래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원금 내에서 전액이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본인부담금, 전부본인부담금의 90%지원

-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20만원 한도), 배아 동결 또는 보관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난임지원

- 신선배아  : 체외수정한 배아를 그대로 자궁에 이식

- 동결배아 : 신선 이식을 하고 남은 배아를 액체 질소에 냉동했다 임신에 실패하거나 다음 임신 시도 때 이식

 

신선을 진행하지 않고 동결로 진행할 경우, 채취 후 동결까지 해서 신선이식이 종료되며

냉동한 배아를 이식할 때 동결 1차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동결배아는 '남은 배아'라고 하지만 얼마나 어렵고 귀한 배아인데 '남은 배아'라니,,  겪어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난임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금액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낳겠다는 사람한테 낳으라고 하는 정책보다는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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